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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05 2013가합2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90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5. 주식회사 퓨전비즈(이하 ‘퓨전비즈’라 한다)와 사이에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퓨전비즈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3. 18.까지 퓨전비즈에게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3. 3. 18.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130,901,08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30,90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할 당시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었고, 그 후 잘못 판단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퓨전비즈의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날인하지 않은 상태의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돌려받아 피고 B이 자서하고 날인한 부분에 삭제선을 그어 연대보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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