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4.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위 D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인가요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안수집사 E 등 위 D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1:30경 위 D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위 D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아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인가요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안수집사 E 등 위 D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9개월 된 동생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 H(여, 9세)와 마주치자 지팡이 삼아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밀대자루(길이 1m)를 바닥에 긁으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6세)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15cm )을 들고 배추 밑동을 잘라내어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남의 배추를 왜 낫으로 자릅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7. 14: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에서, 종업원의 응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