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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4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4. 04: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하철 두실역 부근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4. 04: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92,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8.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94,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도난분실카드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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