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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8 2018고단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 세) 은 2018. 1. 4. 당시 공주 교도소 3수 용동 C에서 함께 수형 중이 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4:40 경 공주 교도소 3수 용동 C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튀김을 먹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할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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