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액 1,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0.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1997.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41』 피고인은 2012. 4. 2. 22:55경 서산시 D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및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의 내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던 현금 등 귀중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매제인 피해자 G(39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가량 찌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린 뒤 피해자 G을 벽으로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2고합62, 2012고합79』
1. 피고인은 2012. 3. 5. 15:00경 대전 서구 H 주차장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I와 함께 전세방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집주인과 통화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7. 01: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