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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5. 23:4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에 위치한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3매, 통장 2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6. 1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GS25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해제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보관함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5. 23:4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목장갑을 손에 착용한 후 시정장치가 해제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절도사건 관련 사진, C절도미수사건 관련 사진, F절도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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