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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0. 23:4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11.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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