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6.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1.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0』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대전 동구 C, D호에 동거인 피해자 E과 함께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 D호에 거주하던 중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 B가 위 D에 설치해 놓은 세탁기와 냉장고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가전제품 매입업자로 하여금 위 D호에 오게 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를 합계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위 D호에서 퇴거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