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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2584
근저당권부채권계약해제및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10. 17. 접수...

이유

원고가 2011. 9. 22. 원고의 아들인 C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4. 10. 16. C의 처인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10. 17. 접수 제60121호)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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