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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60957
토지
주문

1.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E 24793㎡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1997. 5. 13. 접수...

이유

1.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정식케미칼의 관리인 C, D(이하 ‘피고 정석케이칼’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주시 상당구 E 24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7. 5. 13. 접수 제187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정석케미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해)은 2000. 7. 19.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0. 10. 13. 접수 제37038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하고, 주식회사 정석케미칼에게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일부 이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정석케미칼에 대하여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2014회합10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9. 18. 및 2014. 11. 13. 관리인으로 C, D이 각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일부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주식회사 정석케미칼의 대위변제일인 2000. 7. 19.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7. 19. 그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일부 이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정석케미칼의 관리인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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