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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9.11. 선고 2013누5458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지급및등
사건

2013누545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및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및 부정수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1. 7. 7. 현장조사를 한 후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시정을 명함에 따라 원고가 2011. 8. 17.경까지 이를 완료하고 2011. 8. 26. 최종적으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하였는지는 최종적으로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2011. 8. 26.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11. 6. 30.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조된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2011. 8. 26.경에 개선사업이 실제로 모두 완료되었던 이상, 이를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는 3층 '휴게실'을 '남녀기숙사'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부분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2011. 6. 30. 3층 휴게실이 적법하게 복리시설로 변경된 것처럼 건축물대장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2011. 8. 26. 다시 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3층 휴게실을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 등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제출하였던 위조된 건축물대장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3층 휴게실이 기숙사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은 그 이후인 2011. 12. 12.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다시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던 2011. 8. 26.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이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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