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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19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F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1년 8월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법무법인에서 피고인에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G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H외 3필지 I아파트 총 280세대에 대해 95%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비 미지불,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이유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이있다. 매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년 9월경 위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법률검토를 마쳤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I아파트를 사게 하느냐. 내가 자금조달을 해줄 테니 우리가 직접 인수를 하자. 내가 일하는 E법무법인은 대전주단사무실이라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인수하려면 1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3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내가 1억 원 정도를 만들 테니 당신이 2억 원을 예치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J을 자금주라고 소개시켜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G에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A)가 30%, G사장(G)이 30%, J이 30%, 나머지 10%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 빨리 2억 원을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G에게 '15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주단 사무실에서 소전주단 사무실로 이사를 간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E법무법인에서 B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K빌딩 501호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A는 2011. 11. 15.경 위 K빌딩 501호 F 법률사무소에서 G이 소개한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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