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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서, 2014. 1. 24. 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스포츠용품 판매점 ‘F ’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 당신이 보유한 스포츠용품 일체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동생 소유의 광주 G 아파트 101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우선 물건을 먼저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 내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스포츠용품 일체를 A에게 인도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위 아파트도 동생인 피고인 B이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피고인 B 명의로 등기 이전해 둔 것에 불과하였고 별도 확정일 자부 임차인까지 거주하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스포츠용품 일체를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일체 (8 톤 트럭 1대 분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3. 경 의정부시 H 소재 I 지하 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물에 빠진 그릇 3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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