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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9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702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주식회사 동은산업이 추진 중인 경남 사천시 일대의 사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20억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동은산업개발은 신용이 좋지 않아 1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 신용이 좋은 법인을 사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신용이 좋은 법인을 사서 120억원을 대출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05]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의 회장 피해자 M(피기망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40년 동안 해온 사람이어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자금주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출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사업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해 주겠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융중계 및 동업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6.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2,000만 원, 2012. 1. 9. 위 계좌로 5,000만 원,

1. 31.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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