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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성형외과의사인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일이 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성형외과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내가 돌리는 기본자금이 10억 원이고, 지금은 연간 150억 원을 돌린다. 돈이 은행에 있으면 뭐하냐, 은행이자 보다 많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G에게 4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G 소유의 땅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그 땅 가격이 7~8억 하는데 그걸 넘겨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B의 모)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속칭 앵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피해자 J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정선카지노,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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