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069』
1.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20:4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만성기계 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34』
2. 피고인은 2017. 7. 1. 2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 2 항은 부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영수증, 사진( 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