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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돌담 삼계탕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덕 신대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죄 등 주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실 형 전과 3회),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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