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7:2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덕 신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 산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7:2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덕 삼거리 쪽에서 s-oil 정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61~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 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