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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9: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 주) 성지 이엔텍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 리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신 온 산 변전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최근 2년 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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