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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모친 명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 정도를 대출 받자. 대출 받은 돈으로 인근에 농사할 만한 좋은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을 나에게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8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지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4. 경 화성 시 송산면에 있는 송 산 농협에서, 피해자의 모친 E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F, G 토지 및 건물에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 2억 원 중에 1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대출금 원장, 거래 내역

1. 지불 각서

1. 신용정보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4년 O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3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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