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2』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대출 여부를 의뢰한 후 피해자 은행의 직원 C, D으로부터 대출 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대금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의 입금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08에 있는 피해자 은행 본점에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보성이엔피(이하 ‘보성이엔피’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제공된 기계류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성이엔피에 대하여 기계대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입금표’들을 피해자 은행의 직원 C에게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보성이엔피에 대한 기계류 대금 10억 원 중 약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성이엔피에 대한 기계 대금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실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작성된 허위의 입금표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류에 대한 소유권은 보성이엔피에 유보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199,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6』 피고인은 2012. 12. 26.경 공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음식 폐기물 정화처리에 필요한 물품인 코코피트를 납품하여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