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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05 2017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5촌 당숙으로, 피해자의 조모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2:0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 많이 컸네

” 라며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어 피해자를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며 피고인을 양팔로 밀어 내 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동 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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