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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5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중학교 산악회 모임을 통하여 만나게 된 후 2014. 11.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5. 6. 경부터 피고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09:10 경 광명 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하면서 전에 빌려주었던 책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 인의 차량에서 위 책을 가지고 와 책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번쩍 들어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반항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재차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상피세포 감정 의뢰 및 회보 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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