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해소 가능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해소 가능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는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치, 피고인이 만진 구체적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자세,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