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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인근 편의점에서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위치를 파악한 후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시간, 대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 또한 큰 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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