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부축을 받아 일어서려던 피해자 E이 몸을 제대로 가누도록 뒤에서 양손을 동녀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려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기재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