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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85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AA 신자로서 병역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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