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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0.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가 식재한 시가 250만원 상당의 산양산삼 25뿌리를 곡괭이로 캐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0만원 상당의 산양산삼 91뿌리를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일의복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조정]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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