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15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네이버 E 카페에 ‘도난, 분실, 국내사용불가 스마트폰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2012. 11.말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F에 있는 G나이트 앞 노상과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 노상 등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갤럭시 S3등 스마트폰 5대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대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장물인 핸드폰을 취득함에 있어 그를 위하여 전화매입처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 그의 장물취득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 4, 5 피해자 특정수사),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 특정경위 및 가환부 지휘건의), 수사보고(압수 4, 5호 판매자 수사), 수사보고(장물 매입 일시 및 장소 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