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소정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의 의미
[2]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선방송사업자가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인 전주에 유선방송선로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은,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을 의미하므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을 위하여 설치한 선로설비가 아닌 시설은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가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설비의 중복투자를 막아 같은 법 제6조,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직접 전송 및 선로설비를 설치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또는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이 임의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3] 유선방송사업자가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인 전주에 유선방송선로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4호 , 제18조 , 제19조 제1항 [2]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 제20조 ,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3]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 제20조 ,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재영 외 4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구미유선방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주들은 원고가 전송망사업자로서 케이블을 설치하여 전송선로시설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전주들이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전송망사업자와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주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나.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은,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을 의미하므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을 위하여 설치한 선로설비가 아닌 시설은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가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설비의 중복투자를 막아 같은 법 제6조,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직접 전송 및 선로설비를 설치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또는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이 임의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송선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선방송선로가 당초에 정당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선로가 설치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그 취거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선로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주의 사용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