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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08 2018가단237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 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 승계참가인에게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피참가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바(민사소송법 제80조), 이러한 소송의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5. 2. 17.경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의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H에게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13.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2019. 4. 10.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의 다른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2. 27.경 D으로부터 다시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H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29.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D의 승계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 소송목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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