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 차로를 당 곡 지구대 방면에서 봉 천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황색 신호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 천역 방면에서 신림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쯤에 진입할 무렵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진행하였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행 방향이 녹색 신호로 바뀐 이상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