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2. 22.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2. 05:00경 서울 관악구 B 어느 곳에 있는 C의 원룸에서, C이 있는 가운데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4. 24.경 수수 피고인은 2018. 4. 24. 오후 포천시 D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 5. 3.경 투약 피고인은 2018. 5. 3. 10:30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H가 있는 가운데 필로폰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8. 5. 3.경 알선 피고인은 2018. 5. 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촬영소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으로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I에게 전달하고, I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g을 위 장소 부근에 대기 중인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I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8. 5. 4.경 투약 피고인은 2018. 5. 4. 새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L가 있는 가운데 필로폰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6. 2018. 5. 5.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5. 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M오피스텔 N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