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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395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2016도1395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 A

2. B

3. C.

4.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G(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5230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중고휴대전화 구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특

정 명의자로 개통은 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은 소위 '박스폰' 상태의 중고휴대전화

를 구입함에 있어, 그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인지, 해지가 되어 있지 않

으면 그 명의자가 휴대전화를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 29대를 매수하

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중고 휴대전화 구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은

'박스폰'이 장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면서도 휴대전화의 출처, 판매 이유, 판매

자가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인지 조회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

다고 보아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개인이 아닌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들로부터 중고휴

대전화를 구매하여 왔고, 이 사건 휴대전화 역시 그러한 경로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이

른바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먼저 개통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나 정

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중고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

화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직접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확인을 마친 후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고 매매계

약서를 작성하여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하였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정리, 보관하면서

별도로 중고휴대전화의 모델명, 고유 식별번호, 매입가, 거래처, 매입날짜, 담당자 등을

컴퓨터 파일로도 정리하여 두었다.

⑤ 피고인들이 통상의 박스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를 매입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당일 시세를

정하여 놓은 매입단가표상의 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⑥ 피고인들이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해지된 휴

대전화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이유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들이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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