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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395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전화 구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정 명의 자로 개통은 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은 소위 ‘ 박 스폰’ 상태의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함에 있어, 그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인지, 해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명의자가 휴대전화를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 2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중고 휴대전화 구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은 ‘ 박 스폰’ 이 장물 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면서도 휴대전화의 출처, 판매 이유, 판매자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인지 조회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 1 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개인이 아닌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들 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왔고, 이 사건 휴대전화 역시 그러한 경로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 통신사들 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먼저 개통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도난 또는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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