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61] 피고인 B는 2013. 2. 5.경부터 제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7. 02: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9,550원, 상품권 10,000원권 24매, 5,000원권 24매를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고,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 세워둔 그의 부 I 소유의 J 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다렸다가 위 현금 및 상품권을 담은 비닐봉지를 갖고 나온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 1,199,55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636] 피고인 A는 2013. 2. 20. 04:00경 경기 파주시 K 소재 L PC방에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M, N에 순차로 접속하여 아이폰5 중고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고, M 사이트에 게시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52경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 21:2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O, E,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액등에 대한 수사), 단품별3재고현황 조회서 1부
1. 입금표, 피고인이 N에 게시한 판매광고글,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피고인 작성 판매광고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