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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4. 02. 21: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토요일에는 휴대전화가 바로 개통되지 않음을 알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2대 가입하고 싶다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통하려면 우선 연락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중고 휴대전화 한대에 30,000원을 충전해서 좀 빌려주고 가입에 대한 대가로 50,000원을 좀 달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 1대, 선불금 충전비용 30,000원, 인터넷과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대가비 50,000원 등 합계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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