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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4078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과실상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낮 시간에 원고가 횡단하고자 하는 횡단보도 초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그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보험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주의가 있으며,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가공하였고,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가 E에 재직할 당시의 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서울신경외과에 입원한 774일 동안에는 그 판시와 같은 입원시기와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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