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12』 [사건배경] 피고인 A은 T노동조합 U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U지부 수석부지부장이다.
U지부 엔진5부 소속 노조원 V(남, 44세)은 2012. 1. 8. 12:10경 울산 남구 W 소재 U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울산공장 엔진 5부 조립라인 근처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2. 1. 8. 17:00경 위 U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긴급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V 동지 분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분신대책위원회는 2012. 1. 8. 21:00경 회의를 개최하여 ‘확대운영위개최 및 사측에 제출할 요구안(①관련책임자 엄중처벌, ②현장통제, 현장탄압 재발방지 대책 및 대표이사의 공개사과, ③현장탄압의 도구인 공장 혁신팀 전면해체, ④V 조합원 관련 제반 비용의 회사 부담, ⑤V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금지, ⑥가족 및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충될 기타요구)’을 결정하고, 2012. 1. 9. 주간조는 10:00부터, 야간조는 21:00부터 각 2시간 동안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후, 2012. 1. 9. 16:30경 위 6가지 요구안을 회사측에 통보하면서 다음날 09:00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에는 엔진사업부는 2012. 1. 10. 13:00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위 분신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U지부 소식지를 통하여 '첫째 부당한 현장탄압으로 분신사태를 촉발한 사측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둘째 엔진사업부는 10일 13시부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조업을 중단한다.
셋째 U 울산공장 모든 사업부는 10일부터 전면 잔업거부에 돌입하고 10일 17시 전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