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4. 2. 12. 구 통합 진보당,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B, C 등으로 구성된 ‘2.25 국민 파업 위원회’ 는 D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 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 까지는 서울 광장에서 국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 까지는 ‘ 서울 광장 ⇒ 을지로 입구역 ⇒ 종각 역 ⇒ 안 국역 ⇒ 시민 열린 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25 국민 파업 위원회는 2014. 2. 25. 16:25 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 광장에서 약 13,000명( 민 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 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 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 노총 E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 대회사 투쟁 발언 문화공연 투쟁 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 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집회 참가자 중 약 5,000명은 17:40 경부터 서울 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 지로 입구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약 2,000명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기 시작하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