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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5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25. 국민파업대회 진행 경과]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라고 한다)는 C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2014. 2. 12.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마당'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위원회는 약 13,000명(민주노총 10,000명/시민 1,500명/재야학생 1,000명/정당 400명/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이후 집회참가자 2,000여명은 2014. 2. 25. 17:40경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4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여 2014. 2. 25. 18:35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와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지점 앞 도로까지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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