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2, 왕복4차로 길을 국민시장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사직쌍용예가1차아파트 정문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어린이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의 주차된 차량 앞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E(7세)을 뒤늦게 보고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