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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카스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4: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림아파트 쪽에서 기적의 교회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며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뛰어와 가로지르면서 사고가 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86. 11.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일 환산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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