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광운수 소속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5: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은성유치원 앞 도로를 일신중학교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블랙박스영상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