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광운수 소속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5: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은성유치원 앞 도로를 일신중학교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블랙박스영상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