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D가 주식회사 우삼개발(이하 ‘우삼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F 지상 공연장 및 기숙사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을 받았고, 위 결정은 우삼개발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5219호로 공연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D는 피고에게 미화 249,780.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3. 7. 18.자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얻은 후, 위 선행 판결에 기하여 2013. 9. 2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5692)을 받았고, 위 결정은 우삼개발에 송달되었다.
다. 우삼개발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4금110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522,043,01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4. 18. 우선변제권자 및 배당순위 1순위까지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 359,483,673원 중 원고에게 2순위 배당금 35,036,413원과 5순위 배당금 41,455,593원을, 피고에게 2순위 배당금 37,328,607원과 5순위 배당금 44,167,74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