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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96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D의 전처인 피해자 E( 여, 60세) 의 관계가 월세 수입의 배분 문제로 악화된 상황에서, D가 문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피해 자의 집 안으로 집어던지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계단의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그 문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었음에도, 닫히는 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여 상 확인 및 cd 편 철), cctv 캡 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쓰레기를 던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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