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제2201동 제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9.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211동 601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단지 제2201동 제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 용도로 지정된 공용부분인 사실, 피고는 2013. 12. 9.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에 ‘C동 민원분소’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1, 2, 2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62,660.93㎡이고, 원고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51.77㎡인 사실, 이 사건 공용부분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연 임료가 16,916,000원이고, 월 임료는 1,40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전이나 그 이후의 연 임료 또는 월 임료 역시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그리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