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21399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1층 대 1,822.27㎡ 중 별지도면 표시 a, b, c, d,...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탁시설, 판매시설로 지하6층부터 지상 16층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203호 외 24개 호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을 단일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102호부터 120호, 135호부터 138호, 148, 149호를 임차하여 이를 단일 의류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1층 판매시설을 임차한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양방향으로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주위 공용부분에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높이 3.9m, 면적 41.77㎡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1층 주출입구를 통하여 상가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공용부분인 출입문 앞에 같은 도면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높이 1.8m, 면적 2.22㎡ 진열대를 설치하였다

(위 공용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철거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칸막이와 진열대를 설치한 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칸막이와 진열대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용부분이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 1층의 용도와 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1층의 경우 101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