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⑴ 목록 ㈎, ㈏, ㈐항 기재 각 물건을 철거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A은 집합건물인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지붕 8층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18호 21.91㎡의 구분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9호 5.22㎡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2호 19.62㎡의 구분소유자로, 2014. 3.경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28호에서 제43호 점포[자세한 위치는 별지⑵ 도면 참조] 소유자들로부터 각 점포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품 등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공용부분인 출입구와 그 통로에 별지⑴ 도면 표시 ㉮, ㉯, ㉰ 부분에 각 송풍기 및 송풍기 받침[같은 도면 ㈎항 기재 시설물], 냉장고[같은 도면 ㈏항 기재 시설물], 패널벽[같은 도면 ㈐항 기재 시설물](이하 위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피고의 마트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구와 그 통로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공용부분인 출입구와 통로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