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01. 2. 21. 사용승인을 받은 안양시 동안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에이235호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시187호를,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1층 제비123호를 각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면서 ’G‘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바(제16조 제1항 후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변호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피고들은 2008. 5. 22.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