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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4가합1011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01. 2. 21. 사용승인을 받은 안양시 동안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에이235호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시187호를,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1층 제비123호를 각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면서 ’G‘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바(제16조 제1항 후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변호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피고들은 2008. 5. 22.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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